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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오전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돼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경기신문 제공 |
24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망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살인죄를 적용했던 하모(23) 상병 등 3명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의무지원관으로서 내무반을 관리해야했던 유모(23) 하사는 징역 1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과 증거인멸 등을 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일병 사망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윤일병이 건강상태가 악화됐는데도 계속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살인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유 하사에 대해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관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일병을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홍정표·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