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경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군검찰은 "이 병장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병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유 하사는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부사관 간부이면서 윤일병의 사망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 없이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군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이뤄진 최후변론에서 가해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죄를 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라"고 외치며 가해병사들을 엄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에정이다.

한편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