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5년내 관련업무 퇴직공무원
2년간 공사 임원 채용안돼

정피아' 금지조항 더 강력
왜 도시공사만" 형평 논란


경기도의회가 도 최대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 이른바 '관피아'·'정피아'를 임용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안전행정부와 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고 "왜 도시공사만 갖고 그러냐"는 불만도 나온다.

윤은숙(새정치·성남4)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퇴직 5년 이내에 도시공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던 도 공무원을 2년간 임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소위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피아' 금지조항은 더 강력해, 선거에 한번이라도 도전했던 사람은 출마한 날로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사직한 날로부터 10년간 임용이 금지된다.

최근 5년간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65명으로, 도시공사(14명)에 가장 많다. 이달초에는 감사직에 새누리당 출신 인사가 임용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판논평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정치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기업 취업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도로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와 도시공사 안팎에서는 특정기관을 겨냥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2년간 취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안행부가 매년 취업금지 대상 업체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이라며 "공공에서 운영하더라도 한 기업의 임용문제를 조례로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에서도 "도시공사에만 왜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회문제로 떠오른 관피아·정피아 임용을 차단해 도시공사의 경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