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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한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생중계 방송을 틀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이같은 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의 첫 번째 당면과제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의 첫 번째 당면과제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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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한 27일 전국의 17개 시·도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내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 적립률,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
또 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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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전국의 17개 시·도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이홍기(왼쪽) 위원장과 구청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27일 오전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평균연금의 2배인 438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할 방침이다.
퇴직자 가운데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면 지급 정지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