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무부 '고법-고검' 조율안돼 조치
내달초까지 진전 없으면 예산편성 못해 차질 우려
기획재정부가 수원고법이 들어설 영통 국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보류' 조치를 내리면서 수원고법 정상 개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영통 국유지를 서로 사용하겠다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대해 협의·조정을 요청(경인일보 10월 7일자 2면 보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자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보류' 공문을 두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수원 영통 국유지에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을, 법무부는 수원고검을 설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영통 국유지(1만8천845㎡)는 3개 기관(2만8천268㎡)이 동시에 입주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해 어느 한 쪽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2015년 정부예산안에 수원고법 관련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데 이어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상호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자 '사용 승인보류'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날 현재까지도 여전히 두 기관 협의·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예산 심의 일정상 다음달 초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편성이 어려워지면서 2019년 정상 개원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전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경기고법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대해 황 장관은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처장은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전 의원은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 두 기관의 양보없는 이기주의와 상호 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이라면서 "두 기관은 상호 조정·협의 및 양보를 통해 기재부에 협의 조정안을 신속히 제출해 경기고법(검) 청사 신축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 지적
기재부 '국유지 승인' 보류
수원고법 정상개원 적신호
입력 2014-10-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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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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