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리·감독이 엉터리로 이뤄져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경찰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28일 인천부평경찰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A평생교육원 원장 박모(39)씨를 구속했다. 또 인천 서구와 부평구의 평생교육원 원장, 강사, 어린이집 원장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참여하면 훈련비 명목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기·인천 일대 어린이집을 모집했다.

이후 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수제헝겊인형, 냅킨공예 등을 가르친 것처럼 출석부, 훈련실시 신고서, 훈련수료자 보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2년여간 총 21억4천여만원을 챙겼다.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은 관할 구역 사업장의 사업주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지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일선에서 평생교육원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어린이집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관리·감독권은 고용노동부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 허가만 내줄 뿐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산업인력공단에도 능력개발훈련의 관리·감독권을 줘 이중적 감시 정책을 마련하고, 출결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심사평가원 신설 추진 등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며 "경찰 수사 이후 주말에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출결 관리 지문인식기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부천지청 관계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