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용 면세담배 130억 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미군 부대 스낵바(PX)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65)씨 등 미군 부대 PX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53)씨 등 2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면세담배를 공급한 모 담배 유통업체 지소장 C(67)씨는 지난달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 미군 부대 PX 운영자 23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C씨로부터 각각 1천만∼9억3천500만 원 상당의 주한미군부대 납품용 면세 담배를 받은 뒤 시중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중에 불법 유통한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는 총 590만 갑으로 시가 132억 원 상당이다.

C씨는 지난달 초 먼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23명은 C씨가 담배회사 KT&G로부터 갑당 1천35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1천550원에 사들여 시중의 소매업자들에게는 1천7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업자들은 면세품 불법시장인 일명 '양키시장' 등지에서 2천원에 팔았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미국 국방부 수사국(DCIS)과 공조해 서울 용산과 평택 등지의 주한미군 부대 1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면세담배 공급량은 주한미군 부대의 미군과 군무원 등의 수를 계산해 한 명당 월 40갑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부대 내에서 유통된 것은 전체 공급량의 1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 유통된 것이다.

A씨 등 PX 업주들은 면세 담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구입자의 인적사항과 구입량을 쓰도록 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과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각기 달리 명시된 면세담배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한 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를 '면세담배'로 규정하지만,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주한 외국군의 관할 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특수용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에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살 수 있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한국인들이 제한 없이 살 수 있어 불법 유통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