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 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 대여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연금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길 바랍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
국민연금 Q&A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시에도 내야하나?
명의 빌려준 사람이 납부해야
입력 2014-10-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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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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