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궤도차량에 치어 숨진 여중생 2명의 아버지 신현수, 심수보씨와 대책위원회 간부 등 4명이 27일 사고 궤도차량 운전병과 동승 장교, 소속 부대장 등 미군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소했다.

신씨 등은 고소장에서 “운전병과 동승장교는 사고차량의 폭이 도로폭보다 넓고 평소 주민들이 통행해 사고 위험이 많은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주오는 장갑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을 침범, 여중생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또 “이 사고는 미군의 공무집행중 범죄이므로 1차적 재판권이 미군당국에 있지만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형사재판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는 미군 당국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청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이 사고의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재판권 포기 요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의정부시 가릉동 미군 2사단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부대안에 들어간 한모(31)씨와 이모(31·여)씨 등 인터넷방송 민중의소리 기자 2명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