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당 야당탄압대책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검찰의 수사는 기획되고 계획된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소극적으로 수사하다 최근 야당 탄압 흐름에 발맞춰 돌발적이고 갑작스럽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정상적인 후원금에 대해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새정치연합의 보건의료정책에 철저히 기반을 둔 것이고,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로비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두 개다.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대형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견제하는 법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면 중앙회가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논란이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