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팀)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빼내 동종 업체를 세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위반 등)로 고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5명은 지난 1~4월에 인천시 부평구의 L사에서 산업용 LED 조명기구 제작 핵심 기술을 비롯해 설계 도면, 판매 단가, 거래처 명단 등을 빼돌려 퇴사한 뒤 경기도 안양시에 동종업체 T사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아직 L사를 퇴직하지 않은 공범들을 통해 600만원 상당의 부품을 훔쳐 새로 차린 T사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 등 저장 매체의 삭제된 정보를 되살리고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사용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