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 규모를 일반에 공시하기 7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통사들의 경쟁속에 국민 편익이 생기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못박아두는 것은 시장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시장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 문제를 해결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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