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에 대한 피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

앞서 사고로 숨진 16명의 유가족은 지난달 20일 피해 배상에 합의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대책본부는 4일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대한민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부상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이날 현재 총 4명이 퇴원했고 7명의 부상자가 치료중이다.

경기도는 사고발생 직후 남경필 도지사가 독일 출장중 급히 귀국해 안전책임은 물론, 피해자 지원과 배상 합의 등을 주도해 왔다.

도는 부상치료·정신건강 심리치료·긴급복지상담·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와 가족·목격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 및 방문 요청시 출장 상담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식·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