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교통사고로 여겨졌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미군측에의한 양민 살해행위라며 규탄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군도 시위대중 인터넷 방송기자 2명의 군기지 진입시도가 있은뒤 경계를 강화하는등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지난달 13일 양주군 광적면 지방도에서 이 마을에 사는 여중생 2명이 미2사단 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발생 6일만인 19일 미2사단, 경찰, 한국 군범죄수사대는 합동으로 미2사단 사령부(CR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차량의 선임 탑승자가 피해자들을 발견한 것은 30m 전방이었고 운전병에게 경고하려 했으나 의사전달이 어려워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잘못은 없다는 취지였다. 미2사단 공보참모도 지난달 28일 모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미군은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미군측의 이같은 설명은 반발만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20일 경기북부지역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미2사단 정문앞에서 '살인만행 주한미군 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24일 의정부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중생 미군장갑차 살해사건 경기북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커졌고 28일에는 범국민 대책위로 발전됐다.
범국민 대책위는 ▲부시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 ▲사고재발방지 대책과 훈련중단 및 훈련장 폐쇄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등 7개항을 요구하며 의정부시 미군2사단 사령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계속할 작정이다.
경기도 제2청도 사고에 대한 미군측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보다 확실한 사과의사 표명, 정확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고 미군 역시 사과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의정부>
여중생 美軍장갑차 사망 "사고아닌 양민살해"
입력 2002-07-01 00:00
수정 2021-08-31 16:53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7-0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