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포털 '워크넷'이 일자리 종류와 질이 현저히 떨어져 구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 일자리 정보란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직무성격을 과장되게 포장하고 있지만, 관할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두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에 사는 이모(35·여)씨는 얼마전 워크넷을 통해 출산 전 경력을 살려 시간제 일자리를 찾으려다 포기했다.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5년간 근무했던 이씨는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뒀지만, 올해 딸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자,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던 것.

하지만 워크넷에 게시돼 있는 경기도내 시간제 일자리 채용공고는 요양보호사, 단순가공직, 이삿짐 운반 등 단순노무직 뿐이었다.

이씨는 "정부가 관리하는 취업포털이라고 해서 믿고 찾아왔는데 사무직 채용공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일자리가 과연 존재하냐"고 토로했다.

정부가 워크넷을 통해 제공하겠다던 시간제 일자리는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 등을 주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면서도 일반직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게 취지다.

하지만 실제로 워크넷상에 있는 도내 시간제일자리 230여건 중 200여건이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일자리였고, 사무직을 구하는 공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취업준비생들이 찾는 일반 일자리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공고도 심심찮게 발견됐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지만, 도내 K제조업체는 1주일 근무시간 55시간으로 게시해두거나, 평택 J회사의 경우 근무지를 평택이 아닌 충남 아산으로 파견근무토록 돼 있었다.

또한 대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낸 것처럼 올려뒀지만, 실제는 대형마트 계산원이나 홀서빙 등 단순근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워크넷의 일자리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홍보에만 6억여원의 비용을 쓰면서도 정작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인정보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특정직군의 채용공고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법을 위반한 채용공고는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돼서 게시된 글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