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도의 직접 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두 기관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4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 등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의회를 찾아 의장단에게 본예산안을 설명하며 도의 무상급식 예산 직접 분담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이 재정난을 겪는 상태에서 도가 해당 예산을 본 예산에 직접 편성해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60%, 시·군이 40%를 부담하고 있다. 도는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예산 등 475억원을 학교급식 지원용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형태다.
도교육청은 아예 지원 방식을 변경해 도교육청 40%, 도 30%, 시·군 30% 비율로 분담률을 고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야당측도 당초 '도지사가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 급식 경비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한 후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교육청 주장대로 무상급식이 편성될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비 예상 총액 7천367억원 중 도의 분담액은 올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2천2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의회 야당측 관계자는 "무상급식의 제도화가 연정 정책 합의문에 포함된 만큼 예산 편성 논의를 다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는 협의나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가 교육청에 대한 법정경비 미지급분 해소를 약속한 상태에서 도교육청 몫의 예산 부담을 도에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 재정 역시 넉넉지 않고, 다양한 일자리·복지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경기도교육청 '道 무상급식 지원' 5배이상 요구
30% 비율 본예산 고정편성 주장
道, 수용 불가 입장… 갈등 예고
입력 2014-11-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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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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