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故 신해철 관련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상수 변호사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스카이병원에서 지난달 17일 장관유착박리술 전 촬영한 복부 CT에서는 전문의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장 천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고(故) 신해철의 유족 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장례를 마친 5일 오후 고인의 유해를 안치한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장 천공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서울아산병원의 진료기록에 1㎝ 가량의 소장 천공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천공이 스카이병원에서의 수술과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고(故) 신해철 유족 측이 주장하는 위 축소 수술과 관련해 "스카이병원 원장은 수술 후 고인과 보호자에게 위를 잘 꿰맸으며 앞으로는 뷔페에 가도 두 접시 이상 못 먹을 것이란 말을 했다"며 "서울아산병원 경과 기록에도 'S병원 측이 고인이 내원 5일 전 비만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국과수에서도 부검 결과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받은 위 밴드 수술에 대해선 "고인은 2004년 스카이병원 원장이 재직하던 의원에서 위 밴드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 스카이병원에서 위 밴드를 제거한 사실이 복부 CT 결과 확인돼 이번 증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