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통교부세를 받지않는 수원과 성남, 고양 등 6개 시에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경인일보 2월 14일자 3면 보도)데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조승현(새정치·김포1) 의원은 제2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보통교부세를 받지않은 6개시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특혜를 받아왔다"며 "이제는 그동안 피해를 본 25개 교부시를 위해 그 특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됐지만 도 조례로 우선 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행령 취지에 맞추고, 도내 31개 시군간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오히려 넣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도는 올해 수원(706억원)과 성남(841억원), 고양(673억원), 과천(398억원), 용인(757억원), 화성(811억원) 등 6개 시에 모두 4천191억6천700만원의 특별재정보전금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의 한 도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도내 지자체 중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재정지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도비보조금 차등 보조와 시책추진보전금 운영 등을 통해 재정형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