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을 해주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기업 전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환)는 납품계약 명목으로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8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삼성전자 전 부장 윤모(47)씨를 구속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삼성전자 구매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인 B사와 C사로부터 뒤를 봐주는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반도체업체인 D사의 국내 에이전트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2012년 퇴사한 뒤 한 납품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가 삼성전자 구매관련 부서에서 팀장, 차장, 부장을 지낸 점으로 미뤄 다른 업체에서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윤씨가 받은 돈이 현직 삼성전자 임원들에게도 전달됐는지, 납품업체들이 다른 임직원에게도 뒷돈을 건넸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이재규기자
납품계약 대가 8억 챙긴 삼성전자 前 간부 구속
입력 2014-11-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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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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