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다른 군구 등록차량도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 중 체납액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넘은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이다.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체납과태료는 부평구 교통행정과(509-8660)에서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거나 전자납부시스템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설아기자
부평구,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입력 2014-11-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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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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