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전과를 누락한 경기도의원과 가평군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현석)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의회 조남혁(53·새정치·의정부2) 도의원과 가평군의회 신현배(50·무소속) 부의장에게 벌금 9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도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신 부의장은 음주운전 전과를 명기하지 않은 선거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