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와 경기도 평택시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인천·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겨졌으나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의 무관심과 해당 기관의 대응 미숙으로 장기 계류될 처지에 놓였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내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경제특구와 달리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만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2곳도 다른 지방의 경제자유구역과 동등하게 공장시설 등을 이전할 경우 일정기간 법인세의 전부 또는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다룰 기재위에는 여야를 통틀어 인천지역 의원이 단 1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경기도 안양 출신의 심재철 의원이 그나마 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 개정에 지원할 뜻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과 경쟁해야 하는 부산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새만금·동해안권·충북권 등 6개 경제자유구역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
지역 의원들이 동원돼 설득전을 펼쳐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법안 처리에 '총대'를 멜 의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 경제계 인사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기업 입주를 유인해 고용창출과 외투유치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인천시 부채와 재정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데 팀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인천·황해경제구역 법인세 감면 '나몰라라'
개정안 경인의원들 무관심
기재위에 지역의원도 없어
경제청 악재… 장기계류처지
입력 2014-11-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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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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