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지침'을 만들었다면서 이 지침을 13일 개최되는 시도 인사담당 공무원회의에서 시달키로 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인사관련 금품수수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매년 수립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승진·전보 임용 등 각종 인사기준, 정기인사계획 및 인사교류계획, 다면평가 적용범위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자체들은 이같은 기본 계획을 전 공무원에게 사전 공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기존의 인사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신을 위촉해 정실인사를 예방하도록 했으며 인사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월 1회등으로 정례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치단체들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직책의 일정비율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이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로 승진시키고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방법은 현재와 같은 승진시험, 승진의결 또는 승진시험과 승진의결 병행등의 방안을 유지하되 반드시 '5급 승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의결토록 보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