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자로 경기지역 17.702㎢, 인천지역 0.5㎢ 등 전국 45.688㎢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달하는 규모다.

경기도에서는 하남시(12.852㎢), 성남시(4.16㎢), 부천시(0.69㎢) 등이 해제된다. 도내에 남아있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42.272㎢)의 4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써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인천에서는 서구 원창동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0.5㎢가 해제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 거래를 허가받도록 한 지역으로,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땅값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해 주변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지정이 해제되면, 거래를 자유화할 수 있고, 일정기간동안 허가받은 용도대로만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