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미등록 분묘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LH 평택사업본부 직원 김모(56)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묘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브로커에게 무연고 분묘 정보를 알려줘 가짜 유족들에 의한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범죄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 연고자 미등록 분묘 81기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묘이전 감독 과정에서 무단발굴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미등록 분묘 108기의 가짜 유족 행세를 하고 분묘이전보상금 3억5천여만원을 받은 브로커 곽모(50)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은 최근 징역 3년 6월~1년을 선고했다.
평택/민웅기기자
LH직원과 짜고 무연고 묘 '가짜유족 행세'
이전보상금 챙긴 일당·정보제공 직원 실형
입력 2014-11-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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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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