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주택가 인근의 식당 주인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당하던 중 식당 앞에 있던 채권자 부부를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동춘동의 고깃집 앞에서 이 식당 주인 이모(51)씨가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박모(62·여)씨를 치어 넘어뜨리고, 길이 12㎝의 흉기로 박씨의 남편 정모(62)씨의 가슴 등을 두 차례 찔렀다.
이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피해자 부부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8월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0만원에 이 건물을 계약했다. 월세가 몇 개월 밀리자 집 주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씨가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채권자 부부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명래기자
월세 밀린 음식점 주인… 법원 강제집행에 '앙심' 집주인 부부 흉기 폭행
입력 2014-11-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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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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