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2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기관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지역이다. 구는 이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위반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