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2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기관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지역이다. 구는 이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위반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설아기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부평구, 24일까지 집중단속
입력 2014-11-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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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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