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유치가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경인일보 11월 5일자 1·3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한 민·관 합동의 '경기고법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키로 해 주목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표와 경기도·수원시 관계자는 12일 오후 수원의 한 식당에서 '경기고법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고법 설치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초 이후 9개월여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고법 설치법안 통과 이후 진행 상황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등과 함께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설계비용 예산 반영 요구와 함께 대법원과 법무부의 조속한 부지 협의촉구성명을 내기로 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 이후 일처리가 지지부진해 다시 뭉쳤다"며 "수원고법이 오는 2019년 3월 예정대로 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고법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10년 3월 결성돼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토론회 등은 물론 공공기관을 통해 법사위 예결위 의원들을 방문해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 등의 활동을 해왔다.
/김태성·이경진기자
고법유치범도민추진委도 9개월만에 활동 재개
법안통과 후 진척없자 다시나서
입력 2014-11-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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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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