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지난달 20일 사고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공무증명서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해 재판권을 행사할 뜻을 보인뒤 지난 3일 관련 미군 2명을 미 군사법원에 과실치사죄로 기소, 이미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 2사단 관계자는 “사고 관련 '마크 워커' 병장과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며 “미군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미군영내에서 검찰조사를 받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미군측은 “미군이 조사를 받기로 한 의정부지청에서 시민단체 시위가 벌어지는 등 출석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돼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미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이들을 조사한 뒤 미군측 조사와 기소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판단해 미군측에 대한 재판권 포기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박윤환 의정부지청 차장검사도 “한국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미군 영내에서 실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밝혀 파견조사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