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지역 버스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원회)'가 버스 광고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맞춤형 입찰 조건'을 내걸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인천 지역 광고 업계에 따르면 공동관리위원회는 최근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참가 자격은 최근 1년간 버스 외부광고 관련 매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컨소시엄 구성 참가 불가, 인천에 본점을 둔 업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으로 제한했다. 특히 입찰에 1개 사업자만 참여해도 유찰시키지 않고 낙찰될 수 있게끔 단서 조항까지 달았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공동관리위원회가 내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광고 회사는 인천에 1~2곳밖에 없다"며 "결국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맞춤형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제한경쟁입찰로 광고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가가 낮아진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입찰 예정 가격은 74억3천783만400원(버스 1대당 광고 가격 16만160원)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입찰가가 10억~20억원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고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인천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매년 평균 700억원의 세금을 버스 회사에 지원해주고 있다.

결국 공동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의 버스 광고 입찰 수익까지 줄이면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는 셈인데, 관련 업계에서는 공동관리위원회에 대한 '로비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입찰가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지만 인천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여러가지 단서 조항을 넣어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는

인천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는 2009년 인천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며 만들어진 조직이다. 인천지역 33개 버스 회사의 요금과 광고 수입을 통합으로 관리하며 수익금을 버스 회사에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동관리위원회는 버스 업체 대표와 회계사, 인천시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버스업체 대표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