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리 문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유통업체의 부실 운영 탓에 학교 급식비가 가압류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 모두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무상급식 지원 조례'와 맞물려 행감 기간 내내 꾸준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의회 오완석(새정치·수원9) 의원 등에 따르면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학교 792곳의 급식 납품통장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가압류됐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중간 유통업체인 '우리자연홀딩스'가 금융업체에 50억원을 빌리면서 농산물 공급을 총괄하는 '(사)경기친환경조합'을 보증인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사)경기친환경조합은 급식 납품실적을 담보로 세웠고 우리자연홀딩스가 돈을 갚지 못하자 결국 792곳의 납품통장이 가압류됐다.

오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지만, 재단 측은 "친환경 급식 운영 주체인 것은 맞지만 조합에 대한 감독·관리 권한이 없어 매달 1차례 조합으로부터 농산물 공급 현황을 보고받는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재단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해당자료에는 재단이 공급 주체인 (사)경기친환경조합의 농산물 공급 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고,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운영 전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