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17일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연천군의회 소속 A(52)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연천군 전곡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1t 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사고현장에서 약 2km가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2%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트럭운전자가 사고 당일에 병원에 가지 않아 추후 의료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A의원을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재입건할 계획이다.연천/오연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