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로 용도변경·매각
道신청사부지 이동도 의문
안전 담보 대기업 특혜의혹

"효율적 활용 위한것" 해명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안전이 대형마트 입점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의회 안혜영(새정치·수원8)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이의119 소방안전센터(이하 센터)는 당초 동수원 IC 인근에 있었지만 지난 2012년 3월 도청 광교신청사 부지내로 이전이 결정됐다.

당시 소방측`역으로 위치를 옮겨 각종 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이전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신청사 부지에 조성하는 소방상황실 1~2층에 센터를 입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재정난 등으로 청사 이전 계획이 삐거덕대며 입주 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기존 센터가 위치했던 부지는 이전이 결정된지 5개월만에 공공청사용지에서 물류용지로 용도가 변경됐고, 한달도 채 지나지않아 인근에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던 대형마트에 팔렸다. 대형마트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센터를 청사부지로 무리하게 이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안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센터는 빠른 출동을 위해 도로 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 조성돼야하는데 신청사 옆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대형마트에 특혜를 줬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측은 "도와 소방본부가 여러 여건을 감안해 이전을 결정했고, 공사에서는 대형마트 측에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었다"며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