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54분께 문모(58)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 남구 문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운전중이던 문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여기가 어디냐"며 문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문씨가 택시 밖으로 도망치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을 하고 인근 길가에 정차된 레커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만취상태에 무면허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의식을 잃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뒤 퇴원하자마자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택시기사 폭행 차훔쳐 도주… 무면허·만취 운전자 '구속'
입력 2014-11-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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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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