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던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이 아닌 다른 일반예산을 뺀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으로 4천55억원만 편성했고, 735억원은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 예산 미편성 입장을 고수하던 도교육청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는 지난 1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함께 긴급회동을 가진 이후다.

이 회동에서 황 장관은 3명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며 준국고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지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지방채 방식으로 발행하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줄곧 문제를 제기했던 영유아보육법 위반여부도 황 장관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부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위반여부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간 협의회는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조항을 들어 "정부가 주장하는 보통교부금을 통한 무상보육비 부담과 모순된다"며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황 장관이 법률 검토와 개정을 통해 2016년 예산 편성 시에는 지금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일 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확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일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면, 다음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대현·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