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대학교(서림학원) 전 이사장인 류종욱(75)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문용선)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직을 거래한 브로커 박모(60)씨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을, 류 전 이사장과 함께 횡령으로 기소된 사무처장 서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액은 약 110억3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이사장 지위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횡령금의) 상당액이 동생인 피고인 류종림의 진명학원 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사용된 점 등이 고려됐다"며 "학교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교비를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류씨 형제는 장안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4월, 학교 건물 부지 매입과정에서 땅값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75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진명학원의 이사장직을 요구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비 4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강영훈기자
'교비 횡령' 장안대 전 이사장, 항소심서 실형
法,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4-11-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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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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