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육감 전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을 직위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해제하게 규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2명에게서 4천9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달 초 정 사무관을 구속 기소했다.

정 사무관은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도 비서실장을 맡았다가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김상곤 교육감 때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3월 김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이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도교육청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위해 구성한 재무과 내 태양광 담당부서를 해체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올해 3월 기본계획 고시, 4월 사업자 설명회, 7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응모자가 없어 무산됐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