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이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故 신해철의 유족은 고인이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S병원측의 의료과실 가능성에 대해 지난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고(故) 신해철(46)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1일 최종 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관할 경찰서인 송파서는 "오늘 오전 10시께 국과수로부터 부검감정서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라면서 "일요일이나 내주 초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과수의 부검 보고서에는 S병원의 의료과실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 3일 1차 부검 직후 밝혔던 구두소견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과수는 신씨의 시신에서 소장뿐 아니라 심낭에서도 0.3㎝ 크기의 천공이발견됐고, 이것이 직접 사망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부검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면서 "사망을 유발한 이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경찰과 국과수 측은 신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 역시 수술과정에서 인위적으로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아산병원은 응급 수술 당시 신씨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해 소장 일부를 절제후 봉합했고, 경찰은 아산병원으로부터 신씨의 소장 조직을 건네받아 지난 5일 국과수 측에 추가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필요상 신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강 원장을 조사한 뒤 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함께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신씨 유족 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송파서에 2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앞서 7일 제출한 의견서가 경황없이 제출된 고소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의견서는 경찰이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때 참고해야 할 주요사항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원장측은 당장 소환에 응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일러도 내주초에나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