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쉬워진다. 이에 따라 9천개소가 넘는 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한 지방의회 보고 시기를 정례회에서 임시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도로 등의 시설로 지정되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은 토지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아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지자체가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해야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고 시기가 임시회로 확대되면서 연중 보고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종수 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12월 중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로 7천714곳, 공원 466곳, 녹지 390곳 등을 포함해 모두 9천63곳, 면적은 112㎢에 달한다. 이들 시설의 사업비도 무려 26조1천억원 수준이다.
/김태성·이경진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보다 '해제' 쉬워진다
지자체 지방의회 보고 시기
정례회 → 임시회까지 확대
입력 2014-11-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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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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