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4일 안산시흥일대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돌해 보험 합의금 5천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한모(21)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18)군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일행은 지난 1월 13일 오후 11시께 시흥시 죽율동 노상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임모(40 여)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43회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을 보험합의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한씨는 범행에 가담한 후배 6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49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