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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황교안 장관-이정희 대표 재격돌. 사진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왼쪽),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8차 변론을 공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첫 기일 때처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출석해 변론한다.
헌재는 이번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두 사람의 공방이 벌어질 오후 2시 이후 방송을 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4일 기준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증거는 2천907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들의 대북 보고서, 북한 지령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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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황교안 장관-이정희 대표 재격돌.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을 주제로 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법무부 제공 |
헌재는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하게 된다. 진보당의 당헌·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헌재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연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에서 헌재는 각하·기각·인용 결정 또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 심판절차종료선언은 청구인인 법무부의 소 취하에 따른 것으로,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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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황교안 장관-이정희 대표 재격돌. 사진은 지난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헌재는 이와 관련,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원칙론을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진 이석기 의원 등의 형사사건 상고심이 내년 1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어서 헌재의 선고기일도 뜨거운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