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오상용)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학대치사)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량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징역 6년형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 10일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63)를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