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내 과속·신호위반 차량단속 CCTV 설치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1년이 넘도록 CCTV 설치가 중단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광교신도시에 설치한 과속·신호위반 차량단속 CCTV 230여대를 시에 인계했다.

하지만 광교신도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수원시와 도시공사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서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떠넘긴 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미 광교신도시 조성계획에 반영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비롯해 주민 민원에 의한 방범용 CCTV까지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아직 광교신도시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도시공사가 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교신도시에는 도시공사가 지난해 7월 마지막으로 과속·신호위반 차량단속 CCTV를 인계한 이후 한 대의 카메라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광교로삼거리 부근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의 CCTV가 없어 과속차량이 증가해 교통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오후 8시 16분께 해당 삼거리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도로를 횡단하던 중학생 김모(15)군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이 치여 사망했다.

이처럼 도시공사와 시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동안 주민들은 과속차량이 많은 저녁시간에 외출을 꺼리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 박모(35·여)씨는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관할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대로 방치되다가는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CCTV 설치를 요청한 곳도 500곳이 넘어 논의가 지연됐다"며 "도시공사와 협의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