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서는 달리는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변모(25)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12일 광주 곤지암읍의 한 골목길에서 김모(68)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보험금 47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년 동안 모두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 등은 고령 또는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 보상을 강요했다.

변씨 등은 또 차량 10여대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나 취객을 실어나르는 불법 자가용 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하며 택시기사 이모(38)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씨 등은 광주지역의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일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병무청에 상해 진단서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