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휴식과 차량점검을 위해 지정된 의무 휴무일에 불법 영업을 강행,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휴무 위반 택시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단속에 나서는 지자체가 적고, 적발되더라도 경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택시 휴무제(부제)는 부천, 수원, 의정부 등 도내 11개 지자체에서 택시 차량 뒷번호나 '가나다' 순을 기준으로 3~10조를 편성해 택시 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정한 제도다. 휴무제 운영은 운전자의 과로 방지와 차량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휴무에 운행을 강행하는 택시들은 도로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날 낮 12시께 수원역 고가도로 일대에는 '다조' 스티커가 붙은 개인 택시와 차량 뒷번호가 '2'로 끝나는 법인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날 휴무조는 다조와 뒷번호 '2' 택시들이다. 이들은 휴무차량임에도 버젓이 '빈차' 표시등을 켠 채 손님들을 기다리거나 태우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휴무일 근무를 강행하는 데는 휴일에는 유류비만 기사 본인이 부담할 뿐,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낼 필요가 없어 온전히 운행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 운전자 A씨는 "하루 12시간 동안 일해도 8만원대인 사납금을 내고 나면 5만원가량 남는다"며 "휴무일엔 기름값 3만원 정도를 뺀 차액을 고스란히 받으니까 조금 더 벌려고 나온다"고 말했다.

택시회사들도 기사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휴무일에 차를 차고지에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원에서는 휴무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후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휴무제 시행 지자체 중 의정부와 수원 등 5곳만 휴무 위반 택시를 적발했고, 그 건수는 106건에 그쳤다. 과천·성남·군포·의왕 등 일부 지자체의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거나 과징금 20만원만 부과받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사고가 난 차 대신 운행하는 차량도 있어 번호판 등을 보고 위반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부제 위반 차량을 전면 통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