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및 성남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모 종합편성채널과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과 성남시는 모 종편이 지난달 20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대담 형식의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5일 모두 1억3천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시장은 앞서 6일 해당 종편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출연자, 제작책임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