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장애아동 행복연대 징검다리에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생활교사(생활복지사)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는 의왕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일단 원만하게 해결됐다. 하지만 의왕시의 징검다리는 하나의 작은 사례일 뿐 비제도권내에 있는 경기도내 장애아동의 보육현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의 자서전 '의왕, 희망은 계속된다' 중 "징검다리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서 국·도비 지원없이 모두 사비로 운영되고 있었다. 항상 일손이 부족하여 장애아를 돌보는 일도 장애아 부모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어린이집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지구단위계획상 시설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했다. …TF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법인화하여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치료사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허용하였으며, 장애아들의 이동차량을 지원해 주었다"(120~122페이지)는 글에서 비제도권내 장애아동들의 보육사각지대 문제를 엿볼 수가 있었다.

특히 이번 임금체불 사태도 특수교육어린이집 폐원으로 비제도권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눈 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어린이집에서 수용이 가능한 연령은 12세다. 13세가 되면 장애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 13세 이상의 장애아동, 그 것도 중증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한 채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아동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갈 곳을 찾으라고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

징검다리처럼 제도권내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들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보육문제인 만큼, 사회적 관심은 물론 정부에서 장애인 관련 각종 계획 수립 시 보육문제를 우선시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