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모든 형태의 법인회사 설립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1일부터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 설립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은행이나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사이트다.

그동안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을 만들 수 있다. 창업 신청인이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법인등록 면허세 납부,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4대보험 신고 등을 거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간 5천100여개에 달하는 법인 설립이 집에서도 가능해지고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창업 소요일도 평균 14일에서 4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