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황현덕)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AD카드(출입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사문서부정행사 등)로 적발된 내·외국인 20명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 필요성은 없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AD카드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했던 점과 AD카드 대여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미 출국한 외국인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8일 문학야구장에서 AD카드를 부정 사용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의 아들(34)을 비롯해 타인 명의 AD카드로 경기장에 입장하려 한 내·외국인 20명을 입건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