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수입을 제공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회계보고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보고되지 않아도 제재조치는 따로 없다. 개정안은 고액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익명 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액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알려주지 않고 해당 후원회 회계책임자 또한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인적사항 요청을 하지않아도 제재수단이 없고, 이를 악용해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순기기자